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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10 2016가합108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5,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6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2013. 8.경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피고에게 거제시 D 답 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거제시 E 답 911㎡의 매수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소유자였던 F, G, H, I으로부터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F 등은 2013. 10.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아닌 J,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6.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J,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4.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자동차 정비공장 사업의 동업자로 원고들에게 소개한 L, M 앞으로 2014.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제1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알박기’를 중개사고로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들이 수령을 위임한 N(원고들의 대리인 O의 배우자)에게 140,000,000원을 2015.지 불 각 서 금액 : 금 일억 사천만 원정(\140,000,000원정) 귀하에게 변제해야 할 상기금액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함. 1. 각서인 피고는 위 금액을 2015. 12. 31.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2. 위 금액은 2013. 10. 14. 체결한 [토지]거제시 D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매도인 F, G, H, I, 매수인 J, K, 공인중개사 P 대표, 보조중개원 피고 간에 부동산매매계약과 2013. 10.경 위 매도인과 원고들 간에 부동산매매계약 과정에서 일어난 속칭 ‘알박기’를 중개사고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3. 위 금액을 2015.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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