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도봉세무서는 2013. 3. 20.부터 2013. 5. 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하던 중 원고가 2008. 5. 26. 아세아제지 주식회사(이하 ‘아세아제지’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00원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원고가 2008.경 B, C, D, E(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F 답 968㎡ 등 9필지 합계 3,268㎡(이후 위 각 토지는 지목변경, 분할 및 합병 등을 거쳐 남양주시 F 잡종지 598㎡ 등 11 필지 합계 3,268㎡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아세아제지로부터 차용한 위 2,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G 명의로 경료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6.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F 토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식물관련시설 1층 2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가 신축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8. 27.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라.
도봉세무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9.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