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강릉시 E 잡종지 60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6, 15, 14, 1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1979. 9.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3. 12. 21.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산물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F는 1994. 8. 31.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를 매도하였고, 1995. 11. 15. G에게 인접부지인 강릉시 H 대 607㎡를 매도하였으며, G은 1995. 11. 11. H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은 2002.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창고,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F는 2010. 6. 4.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여 2010. 11.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여야 하므로 이 사건 창고가 불법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9평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9평을 피고에게 더 분할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1. 19. 피고에게 분할측량시 약 9평(29.7㎡)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는 별지 감정도 표시 선내 ㈀ 부분 331㎡ 지상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공로는 별지 감정도 7, 8, 9의 각 점을 있는 선과 경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우측 일부 및 우측에 인접한 강릉시 I 토지 위로 공로와 연결되는 폭이 4m정도 되는 현황도로가 위치해 있다.
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