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94호]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6. 0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곧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도우미 택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23:30경부터 2016. 9. 11. 06: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맥주 3박스,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69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07: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 등을 질문받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945호]
1. K 노래방 주점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