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2 2016도1535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