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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7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 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농협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 이하 'A ‘라고 칭함 )로부터 전화를 통해 ‘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6. 3. 17. 또는 같은 달 18. 경 위 ‘A '로부터 “( 지금 허위 거래 실적의 일환으로) 당신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 (C) 로 7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즉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전 북은행에서 위 700만 원을 전액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30대 초반의 불상자( 이하 ‘B '라고 함 )에게 건네고, 얼마 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전 북은행 (D) 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B '를 만 나 교 부하고, 전화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한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각 접근 매체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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