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3. 4. 16. 11:00경 평택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숨이 막혀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이 사건 아파트 후문 쪽 인도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F슈퍼 앞길에서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으나, 이는 위 피해자가 먼저 구두를 집어 피고인의 이마를 내리쳐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