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었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피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도로에 넘어졌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의 이 사건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