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C,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고의 부존재 및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싸움 모습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장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