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그에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았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면, 공판기록 140면 등 참조 , ②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있어 일부 생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원심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