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