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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B, C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시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0. 1.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대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C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를 피고인이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마치 피고인이 서울 성북구 H 소재 ㈜I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천천동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2010. 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L조합 계좌(M)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500만 원을, 나머지는 B, C가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C 및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편철)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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