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대출브로커인 B, C 등과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 C, 불상의 브로커는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출신청 명의자인 임차인으로 모집하고, 피고인이 ‘D’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신청에 필요한 D 대표 E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B, C, 불상의 브로커는 주택 소유자 F의 위임을 받은 G을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한 후, 2014. 10. 27.경 경기 의정부시 H, 상가동 105호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F 소유의 경기 의정부시 J아파트 106동 502호 주택에 관하여 마치 위 F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의정부시 평화로 375 회룡프라자에 있는 우리은행 회룡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0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D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G,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4. 11. 11. 10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