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944,225원 및 그 중 47,879,135원에 대하여는 2013. 9. 6.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이다.
나. 피고들과 대출브로커들의 사기범행의 공모와 실행 ⑴ 피고 A는 허위 임차인, 피고 B는 허위 임대인(명의자는 피고 B의 어머니 C)으로서 대출브로커 총책 D, 임차인 모집책 E, 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F’) 등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 등은 2011.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 A로 하여금 피고 A가 G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F’를 통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었고, H 및 피고 B는 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피고 B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인천 동구 I아파트 107동 5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 A에게 넘겨주었다.
⑵ 피고 A는 2011. 6. 29. 중소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그 대출금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