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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F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 등은 2011.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I아파트 102동 402호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회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망원역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회신자료,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건강보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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