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38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트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7. 25. 22:00 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 서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한 등록 번호판 영치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자동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어 승용차에 보관하고 그 자리를 종이 박스로 가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위 승용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1. 위반사진 촬영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