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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20고단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8. 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이른바 ‘호스트바’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점 사장에게 5,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면 1~2달 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유흥주점 실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주점 사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9.경 1,200만 원, 2018. 1. 31.경 2,320만 원 등 합계 3,52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나. 2018.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하려고 하는 유흥주점의 실장이 그만두어야 실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장에게 위로금조로 돈을 주어야 한다. 일을 시작해야 기존 돈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2달 안으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유흥주점 실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실장에게 위로금을 교부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현금 500만 원,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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