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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0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5. 6. 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호주산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짜장면, 짬뽕, 우동, 울면 등을 판매하면서도 위 식당 메뉴판과 식당 앞 에어간판에는 “100% 우리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하고, 호주산 밀가루를 조리하여 합계 약 1억 3,5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산 밀가루 판매내역

1. 각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 허위표시를 계속한 기간이나 위 기간 동안 판매한 음식의 가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당초 우리밀로 면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다가 우리밀의 공급이 중단되기에 이르자, 메뉴판에는 ‘우리밀’이라는 표시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그 부분을 가리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여 퇴거하여야 하여는 상황인데 이로 인하여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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