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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19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미국산 갈비탕 육수 5킬로그램짜리 23개 합계 115킬로그램을 공급받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면서 업소 내 메뉴판에‘육수 : 국내산 20%. 호주산 50%’라고 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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