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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4가단46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6%, 2016. 1. 27...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중 2013. 5. 2.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피고에게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신축공사 중 철근 형틀 콘크리트 공사’ 대금을 규격, 단위, 수량, 단가의 기재 없이 합계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갑 제3호증, 다음부터 ‘이 사건 견적서’라고만 한다

)를 주었다. 2) 원고는 2013. 5. 7.부터 소외 D이 건축주인 인천 서구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및 목공사, 거푸집 및 잡철물 포함한 건설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를 시작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펌프카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뒤 2013. 5. 23.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3. 6. 25.까지 완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결과에 대한 보수로 펌프카 비용을 제외한 2,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500만 원,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1,500만 원, 목공사 완료 후 7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견적 외 공사는 별도로서 피고는 설계를 변경할 경우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고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여 합의된 후 지시하며, 설계물량이 늘었으면 그만큼 더해 주고 줄었으면 그만큼 공사비를 감액하며, 원고는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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