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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6. 11: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그 무렵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그 옆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F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한 펌프카 뒤쪽에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를 치워주지 않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싣고 온 레미콘 차량들이 위 펌프카에 다가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펌프차, 레미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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