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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6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 B는 같은 회사의 이사,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차장, F는 골재업체인 G의 대표이다.

E 주식회사는 2012. 6.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검사는 피해자를 ‘I 주식회사’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I’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한다.

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에 ‘I’의 제2물류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F는 E 주식회사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8. 20.경 공사 지연 및 기성금 지급 문제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피해자가 다른 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과 F는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3. 9.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현장에 있던 펌프카 뒤편에 K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B는 L 그랜저 승용차를 펌프카 옆에 주차하고, 피고인 C도 M 차량을 펌프카 옆에 주차하고, F는 N 아우디 RV 승용차를 위 펌프카 뒤편에 세우고 펌프카 뒤쪽바닥에 돗자리를 깐 후 약 30분 정도 누워 있는 방법으로 펌프카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접근하여 콘크리트를 옮기지 못하게 하고, F는 재차 위 아우디 승용차를 현장 사무실 출입문 앞에 바짝 붙여 세워 놓아 현장사무실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사진(순번 3), 사진 2매(순번 15),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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