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2:25 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시간적 근접성,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7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