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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단7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말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층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던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새로 핸드폰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권리금과 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을 정리한 후에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1. 5.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에게 “C의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제1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역시 실제로는 자신과 가족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약정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1. 6. 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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