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02:00 경 위 모텔 207호, 208호, 209호 객실에 E(15 세), F(15 세), G(15 세), H(15 세) 등 남자 청소년 4명과 불상의 여성 청소년 2명을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E 등이 남녀 혼숙한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이라도 인식하고 E 등을 숙박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G은 모텔에 들어갈 당시 여자 분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증인 E도 방 열쇠는 카운터에 있던 주인 할머니께서 주신 것 같다고
진술하며, 증인 H도 당시 할머니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E 등을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의 양 벌규정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② 증인 G은 당시 카운터에 있는 사람 모르게 여자 2명을 먼저 위로 올라가게 한 후 남자 4명이 모텔로 들어가 방 3개를 대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E도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고 모텔에 투숙하지 못하여, 판시 기재 일시에는 일행이 아닌 것처럼 남자 4명이 먼저 들어가 방 2개를 대실하고 여자 2명은 뒤늦게 들어와 따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