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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6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 관인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따라오는데도 멈추지 않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뒷바퀴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범정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를 집행하던 무고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임신한 처를 비롯한 유족은 한순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는 엄청난 슬픔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록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족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처럼 당 심에서 추가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을 더하여 볼 때 비로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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