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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45
폭행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순간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었는데도,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후 피해 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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