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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2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사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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