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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8노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조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한 바도 없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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