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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정1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 주) 동부 화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E 에 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F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 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3. 14:1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에 있는 동부 화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서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출력하고, 위 청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 란에 ‘2016 년 5월 21일’, 계약자 란에 ‘F’ 이라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청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 주) 동부 화재에 제출하여 F 명의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9. 경 강원 정선에 있는 카지노 앞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 차 업주로부터 F 명의로 등록된 E 뉴에 쿠스 승용차를 1,8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까지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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