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6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D이 2017. 11. 14. 피공탁자를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피고 주식회사 D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