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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1950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부동산의 표시」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감정도 ⑴」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5, 6의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F, G, H, 부산진구, 가야1동새마을금고, 한미합자 제일화학 주식회사, I, J, K, L, M 사이에서 주문 제1, 2항과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되 등기절차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법원은 2015. 1. 28.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주문 제1, 2항과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A는 위 화해권고결정 및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과 판결의 주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E, F, N, H, 부산진구, 가야1동 새마을금고, 주식회사 동보엠앤에프, 한미합자 제일화학 주식회사, I, K, L, O, P, M, Q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R, S, J, T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U, V : 갑 제1, 2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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