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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69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4.부터,

나.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법원의 2018. 9. 5.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피고 C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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