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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5092984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426,460원 및 그 중 176,927,93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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