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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802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28. 20:1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직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북동삼거리 방향에서 시화나래휴게소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교통신호가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임)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이 보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였는데 이 때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부품업체인 G 주식회사에 505,950원을, 피보험자인 H에게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1,540, 000원 합계 2,045,950원(505,950원 1,5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대로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피고 차량 보다 먼저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을 발견 후 바로 정차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2,04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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