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하남시 도시개발사업(하남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하남시 풍산동 401 일원 155,713㎡ - 사업시행자 : 원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31. 경기도 고시 제2012-457호, 2015. 1. 9. 하남시 고시 제2015-3호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7. 10. - 수용대상 :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1 목록 중 ‘지토위 재결’의 ‘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51,245,204,9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목록 중 ‘중토위 이의재결’의 ‘금액(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86,207,320,4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었고 위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시설사용 및 형질변경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위 기한 이후에는 위 시설 및 토지의 형질변경된 부분이 원상회복되어야 하며, 위 기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시설이 원상회복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전답임야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사용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