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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9:00 경 서울 도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 자가 수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사슬과 자물쇠로 식당 출입문을 잠가 출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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