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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1235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150,331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11,150,331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1.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위 식당을 공동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서(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동업 배경 및 형태]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독으로 운영해 오고 있던 E 한식당 사업에 갑과 을(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 사람은 임대보증금(일금 78,000,000원)을 포함한 E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 소유지분(1/3씩) 자격을 지니고 동업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 사업을 진행한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60,000,000원을 투자키로 한다.

그 중 48,000,000원은 갑이 소유하고, 나머지 금액 12,000,000원은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키로 합의한다.

제1조(갑의 의무) 갑은 서울시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 소재 건물을 갑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제반 사항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2조(을의 의무) 을은 합의된 투자자금을 갑에게 납부하고 E 한식당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영노하우의 제공 및 인력 운영을 갖추어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 배분) 본 사업의 이익 배분은 갑과 을 세 사람이 동일하게 이익 배분권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익금의 10%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키로 한다.

제4조(이익 배분 절차 및 시기) 본 사업의 이익 배분은 매월 말 마감 후 결산자료를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하여 익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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