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 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은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 두 곳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집요하게 두 달 가량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에 대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다량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 배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유 ㆍ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