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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2 2017노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도끼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손도끼를 휘둘렀고, 만일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지 않았다면 머리 부분에 손도끼를 맞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② 피고인이 휘두른 손도끼는 칼날 길이가 14cm에 이르고, 그 형상과 무게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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