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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6:00경 서울 광진구 천호동에 있는 광진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4호선 삼각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 아파트 옆 일산방향 강변북로에 이르러 갑자기 흥분을 하며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판 붙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신동아 아파트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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