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02: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6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F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2: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근에 이르러 방향 지시를 하다가 피해자가 “화곡동에 볼일이 있느냐 ”고 묻자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2차례 폭행한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운전자폭행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