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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7고정4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위 봉 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도로를 44번 버스 정류장 쪽에서 위 봉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길이었고, 차로 가장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 E 소유의 F 봉고차량,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량, I 소유의 J 파 사트 승용차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다니 어스 티 차량을 수리 비 1,364,252원, F 봉고차량을 수리 비 5,167,864원, H 포터 차량을 수리 비 562,659원, J 파 사트 차량을 수리 비 3,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를 그대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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