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6.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 산로 12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세류 지하 차도 방향에서 벌 말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0 세) 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