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공업 사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급한 돈이 필요한 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르면 1 달 내로 변제 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업사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공장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융기관 채무만 합계 13억 8,00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외 2억 원 가까운 개인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공업사 운영만으로는 이러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공장 부동산 등 보유 자산으로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하였고, 임기응변으로 사채를 추가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그 조달 가능성도 희박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E 빌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2. 말경에 위 자동차 정비공업 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가 피해자의 며느리 명의로 실제 소유하던 경남 남해군 E 빌라 제 A 동 제 202호( 이하 ‘E 빌라 ’라고 함 )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받되, E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피고인이 함께 승계하고, E 빌라 시세에서 담보 설정 액 상당을 공제한 약 3,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추후 전세금 등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E 빌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