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7 2013도9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도 그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바이고, 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이나 형벌법규명확성의 원칙 등과 같은 헌법상 이념에 반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이 위헌이어서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