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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8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패스트푸드점인 “B”(이하 ‘매장’이라 한다)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나아가 살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오인한 나머지 매장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07. 13. 16:20경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매장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그곳 출입문을 세게 들이받으면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의 점장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출입문을 수리비 230만 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를 뛰어 넘어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 온 매장 부점장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내가 만만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소리 지르며 가방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멱살을 잡은 상태로 매장 주방 안을 끌고 다니면서 찌를 것처럼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매장 외부에서 주차를 돕던 중 매장 안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들어온 매장 대리주차 근무자인 피해자 G(63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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