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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취객이 술에 취하여 C 매장 내 직원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부점장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고, 이에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E(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E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고 ‘내가 왜 가야하냐’, ‘죽을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등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후 D, E와 함께 손님들이 없는 매장 2층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또다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과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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