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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01 2014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3. 12:3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생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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