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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D과 함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대출 의뢰 자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 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50 %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E, F, G 등은 대출 의뢰인들을 모집하여 피고인과 D이 위조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대출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2015. 12.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명의의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성명 란에 ‘I’, 직위 란에 ‘ 사원’, 용도 란에 ‘ 공공기관 제출용’ 등으로 기재하고, 재직증명서 하단에 ‘H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09 월 급여 명세서’ 라는 제목으로 급여 명세서 양식을 만든 후 회사명 란에 ‘H’, 성명 란에 ‘I’, 회사명 란에 ‘H’, 직급 란에 ‘ 사원’, 급여 총액 란에 ‘1,500,000 원’, 양식 하단에 ‘H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어 ‘9 월 급여 명세서 ’를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10 월 급여 명세서’ 와 ‘11 월 급여 명세서 ’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경부터 2016. 1.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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